소개
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"독도 명예주민증"을 발급함으로써, 독도의 위상강화 및 애국심 고취시키고자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합니다.
독도명예주민증 예시
![독도명예주민증 후면 예시 - East Sea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.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을 습득하신 분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. 연락처 (054-790-6641,6642) 안내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](/member/img/sub/dd_sample2.gif)
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
-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」제11조에 의하여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등에
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013년 3월 13일 규칙 제968호
![발급 규칙 다운로드](/member/img/sub/btn_ruledown.gif)
독도명예주민증 발송 비용
규칙 제6조(비용)에 의거하여 명예주민증 발급수수료 및 우편 발송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합니다.